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정보 입력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일 실업급여액: 0원
소정급여일수: 0일
월 수령액(예상): 0원
총 실업급여액(예상): 0원

📃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가 뭔가요?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음 직장을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직했을 때 받는 생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일정 기간 일했어야 합니다
    • 퇴사하기 전 18개월 동안 최소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한다면 약 6개월만 일해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은 24개월 내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내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어야 합니다
    • 회사가 망했거나
    •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 회사에서 "그만 나오세요"라고 했거나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자세한 내용은 Q4에서 확인하세요)
  3. 일할 의지가 있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 2주에 1번씩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합니다
Q3: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기본 계산식: 퇴직 전 평균 월급의 60%를 하루 단위로 계산
    • 월급여 321만원 미만인 경우: 하한액 적용 (64,192원/일)
    • 월급여 321만원~330만원인 경우: 월급여의 60% 적용
    • 월급여 330만원 초과인 경우: 상한액 적용 (66,000원/일)
  • 총 받는 기간: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3~8개월 정도
피보험기간 / 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90일(3개월) 120일(4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4개월) 150일(5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5개월) 180일(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6개월) 210일(7개월)
10년 이상 210일(7개월) 240일(8개월)

실제 예시:

  • 사회초년생 A씨(28세)가 첫 직장에서 8개월 일하고 회사 사정으로 퇴사
  • 월급 250만원 → 하루 약 5만원 × 90일 = 총 450만원 수령 가능
  • 매월 약 150만원씩 3개월간 받게 됩니다
Q4: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불가능'은 오해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았을 때
    • 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렸다면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이 불리해졌을 때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초과근무가 너무 심할 때
    • 주 52시간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개선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회사가 너무 멀어졌을 때
    • 회사가 이사하거나 발령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가능합니다
  • 괴롭힘이나 차별이 있을 때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차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 증거나 목격자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건강이나 가족 문제로 일하기 어려울 때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을 안 해주면 가능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나 가족 간병이 필요한데 휴직을 안 해주면 가능합니다
Q5: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처리
    • 퇴사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10일 이내 발급)
  2. 온라인 구직신청
    •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3.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실업급여 설명회' 참석 (온라인으로도 가능)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4. 실업인정
    • 2주마다 한 번씩 구직활동 내역 보고 (온라인으로도 가능)
    • 구직활동 예: 입사지원, 면접, 취업박람회 참석, 직업훈련 등
  5. 급여 받기
    •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은행계좌 등록 필요)
Q6: 알바나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일용직 특례 조건:

  • 일반 일용직: 신청일 전달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총 일수의 1/3 미만
  • 건설 일용직: 추가로 14일 연속 근로내역 없는 경우도 인정
Q7: 실업급여와 관련해 꼭 알아둘 것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는 세금이 아닌 보험금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매달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1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서두르십시오
  • 구직활동은 필수입니다
    •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최소 2주에 한 번 이상 구직활동 증명 필요합니다
  • 알바나 단기 근로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받는 중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은 제재가 있습니다
  • 재취업할 경우 남은 급여의 일부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던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증명(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면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