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음 직장을 찾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직했을 때 받는 생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피보험기간 / 연령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미만 | 90일(3개월) | 120일(4개월)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4개월) | 150일(5개월)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5개월) | 180일(6개월)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6개월) | 210일(7개월) |
10년 이상 | 210일(7개월) | 240일(8개월) |
실제 예시: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불가능'은 오해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인정됩니다
일용직 특례 조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